- 사업자 등록안내
- 뉴질랜드 사업자 등록 안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사업 목적으로 화물을 수입하시는 경우,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로 통관 진행 시
NZD 1,000불 미만 커머셜 화물 : GST 면제된 인보이스 발행 가능
비즈니스 어카운트 등록 필요 : 등록을 원하시면 여기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통관 절차
NZD 1,000불 미만 커머셜 화물 : GST 면제된 인보이스 발행 가능, 별도의 정식통관 필요 없음
NZD 1,000불 이상 커머셜 화물 : 정식통관 필요
- 인보이스 및 영수증
- 수입신고서
- Client Code ( NZ 수입자 Code)
- Supplier Code ( KR 수출자 Code)
- Client Code 신청
- Client Code 처음 신청 시
Client Code를 처음 신청시, 직접 작성한 Client Code 발급 신청서 및 법적 유효 신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신청시 어려우신 경우 저희 업체를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직접 TSW(https://www.tsw.govt.nz/) 사이트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기존 정식통관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Code 를 모르시는 경우,
NZCS (E. clientcodes@customs.govt.nz / T. 0800 428 786 )로 연락하여 ‘본인확인'후에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제 3자인 Agent는 확인 불가능 합니다.)
- Supplier Code 신청
- Supplier Code 신청
- 해당 코드는 고객님께서 직접 발급 불가하며, 등록된 코드가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대행으로 진행됩니다.
- 커머셜 업체 등록 및 이용 방법
커머셜 업체 등록 후, 비즈니스에 필요하신 화물 배송대행시 OK딜리버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업체명으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요청사항 란에 "커머셜건"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아이디로 개인 물건 진행시엔 "개인건" 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