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불가 품목
** 배송 불가 / 수입 통관시 문제되는 제품 **
★ 항공 배송 불가 품목 중 "해상배송 가능"한 품목 ★
자석 제품 : 스피커 포함 된 소리가 나는 모든 제품( 장난감,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이어폰, 사운드북 등)
칼 류 : 작은 사이즈의 문구류 제품 및 과도 사이즈만 항공으로 가능 (그 외에 주방용 칼은 해상으로 가능, 날길이가 긴 사이즈의 칼종류 문의바람)
배터리 포함 제품 : 가정용 작은 배터리는 가능, 용량이 큰 배터리(EX 자동차 배터리)는 위험 화물로 DG(Dangerous goods) Certificate 필요
향수, 메니큐어, 메니큐어 리무버
아크릴 물감만 가능(수성물감은 통관 불가)
액체 형태의 제품 : 캔스프레이 타입을 제외한 액체형 화장품류 (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미스트, 워터 타입 클랜징 등등)
** 항공으로 진행 할 경우 기본적으로 액체 제품의 경우 물질안전검사서(MSDS 사전확인 필요) **MSDS:Material SafetyDate Sheet**
** 화장품 류 중 알콜성분이 없는 제품만 항공으로 가능하며, "토너와 점성이 있는 로션,에센스,크림 등을 " 제외한 모든 물타입의 화장품류 항공 불가 **

★ 항공/해상 공통 금지 품목 ★
독성/방사선/가스 물질 (화기성 스프레이제품 )
산화성 제품, 부식성 제품
귀금속 (미가공 원석 포함)/중요서류 /초고가 제품인 경우 취급하지 않음
상아 및 상아제품 / 모피류, 살아있는 동식물,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담배(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제품)
술, 음란물
조제(처방) 의약품 포함한 모든 의약품 (약국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및 일반 의약품 감기약, 진통제, 아기시럽 해열제 등) 불가
총/칼 등/ ( 총모형 장난감도 포함 )무기 화학류, 탄약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신용 카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항공권 등
유아용 크레파스 및 워터 베이스 물감 및 페인트 (제품 안정성 관련)
식품 건조나물 (고사리,도라지, 취나물 등)
건조식물 (인삼, 홍삼, 뿌리식물 등)
식물씨앗류 (콩류, 곡물류(쌀,현미 등), 호박씨, 해바라기씨, 야채씨 등)
육류제품 (스팸, 리챔, 소시지, 햄 등)
기타 (말린 고추, 한약재 등)

뉴질랜드 수입 통관시 문제가 될 만한 제품 리스트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품은 언제든지 뉴질랜드 세관과 MPI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랜덤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 수입은 개인의 책임 하에 배송대행을 신청하셔야 하며, 금지 혹은 제한된 물품을 수입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수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MPI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예상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당사로 먼저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수입된 모든 화물 (상업/ 개인포함)의 통관은, 정부기관인 세관과 MPI의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불성실 신고 (신고 누락, 내용물에 대한 다른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은 수입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식품류는 통관시 MPI의 요청에 따라 추가 통관 서류 요청(BACC =MPI 수입신고) 가능성 있습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식품류는 "특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품목들 입니다.
식품류
- 뿌리식물 - 대표적 식품 인삼
1. 뿌리 식물로써 뉴질랜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커머셜 수입의 경우 서류 제출, 인스펙션, 샘플링 등으로 제품에 따라 수입 가능하나 개인은 사실상 불가능
** 처리방안 : 개인수입금지 **

- 홍삼등 인삼 가공 식품
1. 일본산 홍삼을 재료로 만든 제품은 수입 불가
2. 홍삼제품이 인삼모양 그대로 보존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MPI에서 추가자료 및 인스펙션 진행함
3. 기타 홍삼 제품은 고온에 처리한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뉴질랜드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증명이 필요함
** 처리방안 : MPI통관 심사 및 인스펙션 100% 진행 **

- 건조 나물
1. 건조나물의 예: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버섯 등 모든 건조 나물류
2. 건조 나물의 경우 나물 건조시 벌레나 유충이 생길수 있으며 이로인한 뉴질랜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커머셜 수입의 경우도 모두 인스펙션이 진행되고 있음
** 처리방안 : MPI통관 심사 및 인스펙션 100% 진행, 인스펙터가 직접 상품을보고 폐기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비 + 인스펙션 + 폐기비용까지 청구됨 **

- 건조 식물
1. 건고추, 한약재 등
** 처리방안 : MPI 통관 심사 필요 > 폐기 및 반송 **

- 생원두/커피빈
1. 생원두의 경우, 심으면 자라기 때문에 진행 불가
2. 로스팅된 원두의 경우, 진행 가능 하나 MPI 요청시 별도의 식품 통관 진행해야함
** 처리방안 : 개인 수입 금지 > MPI통관 심사 및 전량 폐기 혹은 반송 대상 **

- 각종 씨앗류
1. 씨앗의 경우, 땅에 심으면 자라나기 때문에 뉴질랜드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진행 불가
** 처리방안 : 개인 수입 금지 > MPI 통관 심사 및 전량 폐기 혹은 반송 대상 **

- 고기 성분 제품
1. 고기성분 5%미만 수입 가능(영문 성분표 필수) / 고기성분 5%이상 통관 불가
2. 스팸, 소세지, 리챔, 부대찌개 등
** 처리방안 : 개인 수입 금지 > MPI 통관 심사 및 전량 폐기 혹은 반송 대상 **

- 레토르트 제품 (파우치 제품)
1. 파우치 형태의 포장 제품 (죽, 탕, 찌개류)
**처리방안 : 개인 수입 금지 > 2020.10월부터 통관 불가

- 레토르트 제품 (캔O,파우치X)
1. 쇠고기 제품 (죽 / 간편식 탕, 찌개류)
** 처리방안 : MPI통관 심사 필요 > 경우에 따라 인스펙션 및 폐기 , 성분 5% 미만, 최대 1KG까지 통관가능 **

- 레토르트 제품 (캔O,파우치X)
1. 전복죽, 조개죽 등 해산물류
**처리방안 : MPI통관 심사 필요, 껍질제거 및 55도 이상으로 10분 이상 가열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함.
- 커머셜은 MD로 가능하지만, 개인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 **


- 건조 해산물
1. 건어물의 경우, 커머셜패킹이 확실하고, 라벨에 종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민물 생선이 아닌 *바다 생물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 처리방안: MPI통관 심사 필요, 개인 수입의 경우 학명/ 종명이 확실한 경우에만 1KG까지 식품통관이 가능함. 대표: 멸치, 오징어 **

- 과자, 캔디류
1. 벌꿀 및 벌생산물(프로폴리스 등)이 함유된 제품은 뉴질랜드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반드시 2% 미만 제품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 처리방안: MPI 통관 심사 필요 (벌꿀 혹은 벌생산물이 들어있는 경우, 성분표 등에 2% 미만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 국물다시류
1. 해물다시팩, 쇠고기다시다, 멸치다시다, 맛선생 등
2. 해물다시팩은 보통 여러 해산물 및 식물을 조합하여 통채로 혹은 절단하여 다시팩에 혼합하여 포장함.
** 처리방안: MPI 통관 심사 필요 > 경우에 따라 인스펙션 진행 **
- 포함된 모든 해산물 및 식물의 학명 및 종명 제출 필요
- 민물 건어물이 포함된 경우, 100% 폐기됨


- 차류
1. 분말 및 티백 등으로 가공된 안전한 제품만 가능
2. 말린 찻잎 등은 인스펙션
3. 꿀이 포함된 액상차 등은 2% 초과 여부 판단 필요
4. 율무차, 호두차, 보리차와 같이 알갱이가 형태로 분쇄한 것은 인스펙션 진행함
** 처리방안 : MPI 통관 심사 필요 > 경우에 따라 인스펙션 진행 **
- 꿀이 함유된 경우, 성분표 제출 필요 > 2% 초과 시 폐기


- 건강식품류
1. 꿀, 벌생산물이 함유된 제품
2. 쇠고기 젤라틴을 추출하여 만든 캡슐을 사용한 건강식품
** 처리방안 : MPI 통관 심사 필요 > 경우에 따라 인스펙션 및 폐기 **
- 꿀이 함유된 경우, 성분표 제출 필요 > 2% 초과 시 폐기
- 쇠고기 젤라틴 성분은 확인 필요


- 프로바이오틱스
1. 프로바이오틱스는 반드시 포함된 유산균의 학명 및 종명을 명시해야함
** 처리방안 : MPI통관 심사 필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 유산균의 상세 학명/종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관 불가 **

- 유제품류
1. 치즈, 우유, 버터 등이 함유된 제품 ( 함유량 5% 미만)
2. 개인소비 목적으로 총 2킬로까지 통관 가능
3. 멸균 처리등 증빙 필요(내용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 확정)
** 처리방안 : MPI 통관 심사 필요> 경우에 따라 인스펙션 진행 **

기계장치
- 중고기계장치
1. 중고 제품의 경우 검역 등 필수. 별도 상담 필요
** 처리방안 : MPI 통관 심사 필요 > 높은 확률로 검역필요 및 검역비용 발생 **
나무 제품
- 캣타워
1. 대부분의 캣타워 소재가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음
2. 후처리 되지 않은 나무를 통해 벌레알 등이 유입될 수 있어서 MPI에서 별도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음
** 처리방안 : MPI통관 심사 및 필요 시 후처리 진행 **
- 별도의 통관을 통해 후처리(코팅/UV살균, 훈증 등) 여부를 증명한 후 통관 가능
-후처리 없는 원목 상태의 제품 통관 불가 > 단순 샌딩 등은 후처리에 해당안됨


- 원목제품
1. 가구, 공예품, 공예재료 등 원목을 가공한 제품
2. 후처리 (코팅, UV 살균, 훈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필수
** 처리방안 : MPI 통관 심사 필요 > 경우에 따라 인스펙션 및 후처리 (Fumigation) 지시 **
- Fumigation 시 추가 비용 발생, 수량에 따라 200 ~ 1000불 미만 발생
의약품
- 의약품
1. 의약품의 경우 각 나라별 허용 제품과 성분이 다름
2. 액체 한약, 맨소래담 등은 의약품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보조식품이나 마사지 크림으로 볼수 있으므로 수입 가능
** 처리방안 : 통관불가 / 경구 투여 복용 제조(전문의약품)/ 상비약(약국판매 제품 EX.감기약, 두통약, 소화제등등 일반의약품) 금지이며, 건강 보조 식품등 약이 아닌 식품류만 가능 **

- 자가진단키트
New Zealand Customs Services의 발표에 따라( 2022년 2월 17일 부로), 정부에서 허가를 획득한 업체의 제품만 수입 가능(개인소비용 포함)
** 처리방안 : MPI 통관 심사 필요 > 경우에 따라 인스펙션 진행 **
- 아래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은 통관 불가

문구류
- 크레파스, 물감, 파스텔 등
1. 수성물감, 크레파스(크래용), 파스텔 등의 제품은 어린아이의 입에 들어갈 수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함
2. 해당 제품을 개인이 인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유성물감은 가능하지만, 항공으로는 불가. 해상으로만 가능)
** 처리방안 : 개인 수입 금지> 세관인스펙션 및 몰수 대상 **
독성물질 포함 제품 (해충약 등)
- 독성물질 포함 제품 (해충약 등)
1. 끈끈이제품, 쥐약, 좀약, 바퀴벌레약, 개미약 등 (독성물질 포함 제품)
** 처리방안 : 개인 수입 금지 > MPI통관 심사 및 전량 폐기 혹은 반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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